서울시 청년월제지원정책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정책이니만큼 신청기간이 되면
우선 신청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란 무엇일까?
-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1가구당 월세 20만 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①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후 신청가능
② 서울특별시청 청년지원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가능
③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 거주지확인서 / 월세계약서 / 월세납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3.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 만 19세 ~ 만 39세 청년 (1988년생부터 2004년생 ) /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4.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
- 생애 1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 문의상담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도시주택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6. 궁금한 사항
- 월세를 지원받는 중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요?
; 등재되는 세대원이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그 외 다른 사람일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했는데 신청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ousing.seoul.go.kr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집주인도 알게 되나요?
;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집주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