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전문직 제외) 또는 타 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지원대상에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되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돕는 제도이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정책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2.12.31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일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녀도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합계는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합계는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소지에 거주하며 함께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장려금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
*다만 사업자 가구인 경우 조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재산 요건
- 신청하려고 하는 가구의 총재산은 2.4억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자세한 재산요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신청 기간
-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신청분에 따라 기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방법
1)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로 연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우편물을 받은 경우 :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접속,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자동응답 전화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문의센터 : 1566-3636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
- 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은 6월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 기재한 고객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5월일 경우엔 통화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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